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영 별표 1의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별지 제2호서식의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1부(영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3.별지 제3호서식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이수내용 1부(영 별표 1 제2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4.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아니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2장
②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아니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센티미터 × 4센티미터) 사진 1장
③진흥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이를 적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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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사는 문화예술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교육 과정,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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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제16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신청과 자격증의 발급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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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1 시행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제4조 ·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5조 · (위원회의 기능)제6조 · (수당 등)제7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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