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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계획서(수입ㆍ지출 예산서 및 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계획서(수입ㆍ지출 예산서 및 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 현황 조사서(정관, 단체 연혁, 임원 현황, 사업 및 활동 실적 등
  • 제6조 · 사업계획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변경계획서(수입ㆍ지출 예산서 및 자금 조달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변경계획서(수입ㆍ지출 예산서 및 자금 조달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장"이라 한다)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계획서(수입ㆍ지출 예산서 및 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 현황 조사서(정관, 단체 연혁, 임원 현황, 사업 및 활동 실적 등 단체 소개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금 지급신청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 현황 조사서(정관, 단체 연혁, 임원 현황, 사업 및 활동 실적 등 단체 소개서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