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단체재외동포청장사업계획재외공관장알려야변경국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변경계획서(수입ㆍ지출 예산서 및 자금 조달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②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③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거나 지급 통지를 받은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5>
1.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위치, 규약 또는 정관이나 임원이 변경되었을 때
2.사업이 중지되거나 폐지되었을 때
3.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인동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는 재외동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의 기준, 심사방법 및 절차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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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국외 단체는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련 단체의 지원신청제3조 · 지원 여부 결정제4조 · 지원금의 지급제5조 · 지원금의 사용 감독
제6조 · 사업계획의 변경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지원금의 지급 정지 및 환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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