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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채권사
    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채권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채권사무 취급기관(이하 "채권사무 취급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는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매입 명세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 정정신청서를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의 명칭 6. 채권사무 취급기관의 명칭 ②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는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매입 명세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 정정신청서를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착오 또는 누락이 확인되면 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하 "채권매입"이라 한다)이 면제되는 자와 채권매입이 면제되는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채권매입을 일부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의 부표에
    채권매입을 일부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 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자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 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자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영 별표 제3호라목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별표 제3호라목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증명서(신청서)를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일부면제자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영 별표 제3호라목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증명서(신청서)를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입사실을 확인한 면허권자 등은 해당 매입사실을 출력하여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확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송부 받은 경우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입사실을 확인한 면허권자 등은 해당 매입사실을 출력하여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확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송부 받은 경우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중도상환 사실증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실증명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중도상환 사실증명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실증명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면허권자 등이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증명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그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현황 및 운용상황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0.29>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현황 및 운용상황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0.29>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
    제16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영 제25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