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3-02-28 공포2023-03-01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2-28, 시행일 2023-03-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1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3. 제3조 ·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4. 제4조 · 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5. 제5조 · 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
  6. 제6조 ·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7. 제7조 · 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8. 제8조 · 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
  9. 제9조 · 중도상환 사실증명 등
  10. 제10조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11. 제11조 ·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
  12. 제12조 ·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등
  13. 제13조 · 결산보고서의 제출
  14. 제14조 ·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15. 제15조 · 보증업무의 수행 등
  16. 제16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