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3-02-28 공포2023-03-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3-01 | 2023-02-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 제3조 ·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 제4조 · 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 제5조 · 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
- 제6조 ·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 제7조 · 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 제8조 · 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
- 제9조 · 중도상환 사실증명 등
- 제10조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 제11조 ·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
- 제12조 ·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위탁 수수료 등
- 제13조 · 결산보고서의 제출
- 제14조 ·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 제15조 · 보증업무의 수행 등
- 제16조 ·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