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3조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사무 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 국민주택채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력하여 이를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1.채권 발행번호
2.매입금액
3.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4.매입목적
5.영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의 명칭
6.채권사무 취급기관의 명칭
②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는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매입 명세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 정정신청서를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착오 또는 누락이 확인되면 그 내용을 정정하여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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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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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제5조 · 국민주택채권 등록업무 수수료제6조 ·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제7조 · 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제8조 · 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