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 (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매입 명세를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주택도시기금법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채권사무 취급기관전자등록기관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채권사무 취급기관(이하 "채권사무 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매입 명세를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2항에 따라 매입 명세를 통지받은 전자등록기관은 해당 채권을 매입 명세에 따른 매입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9.10.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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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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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매입 명세를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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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