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8조 (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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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면허권자 등"이라 한다)은 영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면허권자 등"이라 한다)은 영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1.면허ㆍ허가 또는 등록(건설기계 신규등록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할 때
2.등기 또는 건설기계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3.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4.주택공급계약의 경우: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영 제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분할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및 주택 입주금의 잔금을 납부할 때에 매입 예정액 및 매입 명세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입사실을 확인한 면허권자 등은 해당 매입사실을 출력하여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확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송부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채권 발행번호
2.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매입목적
4.매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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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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