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8조 (면허권자 등의 채권매입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면허권자 등"이라 한다)은 영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1.면허ㆍ허가 또는 등록(건설기계 신규등록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할 때
2.등기 또는 건설기계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할 때
3.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4.주택공급계약의 경우: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영 제9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분할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및 주택 입주금의 잔금을 납부할 때에 매입 예정액 및 매입 명세를 조회ㆍ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채권의 매입사실을 확인한 면허권자 등은 해당 매입사실을 출력하여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확인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송부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채권 발행번호
2.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매입목적
4.매입금액
2. 조문 관계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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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가. 국민주택의 건설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다. 준주택의 건설 라. 준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사.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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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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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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