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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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별표 제3호다목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하 "채권매입"이라 한다)이 면제되는 자와 채권매입이 면제되는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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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제3호다목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하 "채권매입"이라 한다)이 면제되는 자와 채권매입이 면제되는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채권매입을 일부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에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별표의 부표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상대방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과 면제신청 항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 일부면제자 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영 별표 제3호라목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 증명서(신청서)를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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