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조문 원문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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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
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라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
제10조(해산신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경우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비영리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제출한 정관을 확인할 필요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산 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산 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