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15-08-07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립허가비영리법인설립허위원회별지설립허가대장제2호서식설립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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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1.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위원회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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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위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나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0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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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