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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상담ㆍ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상담·자문 신청 및 결과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9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영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우편, 전자우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