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토지이용 인ㆍ…
위임 근거 · 제3조(사전심의 신청 및 결과 통보)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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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영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우편, 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21 시행된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