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포상금의 신청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영 제3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신청 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영 제3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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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영 제3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신청 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영 제3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기관의 장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반환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서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에게 직접 주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반환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서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에게 직접 주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7>
제14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7> 1. 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
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의료기관이 발행한 계산서 및 영수증을 첨부한다) 또는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의료비 청구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기지급치료비 지급명세서(의료기관이 발행한 계산서 및 영수증을 첨부한다) 또는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의료비 청구서
따른 장래의 소득 또는 수익의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 대표자 선정서(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5. 별지 제6호서식의 위임장(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 대표자 선정서(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위임장(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 4.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인 대표자 선정서(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5. 별지 제6호서식의 위임장(영 제39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6.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7. 삭제 <2024.10.17> 8. 별지 제7호서식의 재산피해명세서 및 테러사건으로 인한 재산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9.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② 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산피해명세서 및 테러사건으로 인한 재산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급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5조(지급 결정 통지서 등 서식)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급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는 별지 제10호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5조(지급 결정 통지서 등 서식)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급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