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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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
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4.23>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4.2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수중레저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중레저
제1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수중레저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중레저
수중레저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이용요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4.23>
제12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이용요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