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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식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한식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