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식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최근 3년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한식당 대표자 및 종사자 명단(국적 및 한국어 사용 가능 여부를 포함한다)
4.조리장의 자격ㆍ경력을 증명하는 서류(한식교육과정 이수현황을 포함한다)
5.메뉴판(주메뉴의 명칭 및 사진을 포함한다)
6.한국산 한식 식재료의 구입ㆍ거래내역
7.그 밖에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⑤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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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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