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식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등한식당해외우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기준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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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최근 3년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한식당 대표자 및 종사자 명단(국적 및 한국어 사용 가능 여부를 포함한다)
4.조리장의 자격ㆍ경력을 증명하는 서류(한식교육과정 이수현황을 포함한다)
5.메뉴판(주메뉴의 명칭 및 사진을 포함한다)
6.한국산 한식 식재료의 구입ㆍ거래내역
7.그 밖에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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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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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03 시행된 한식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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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