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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로서 법 제10조제3항 전단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2. 관계 도면(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서 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서 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