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선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제2조제1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후계어업경영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선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제2조제1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후계어업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