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정 신청 내용이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 또는 선정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이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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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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