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9-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정 신청 내용이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 또는 선정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이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30 시행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