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6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3항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영 제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영 제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제6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영 제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영 제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