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영 제7조제3항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전자정부법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항만기술산업전문기관사업자등록증명해양수산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영 제7조제3항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규정
2.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
3.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영 제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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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영 제7조제3항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4 시행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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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