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