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영 제6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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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2 시행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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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