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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미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2조(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① 「미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1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1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발급받
    법 제18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을 말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신고증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를 말한다.
    제3조(폐업신고) 영 제10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폐업신고서를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영업의 승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의5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를 말한다.
    제4조(영업의 승계) 영 제10조의5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지위승계 신고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