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6공포 · 2026-07-27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미술진흥법」 및 「미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미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1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미술진흥법 시행령미술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신고증서비스업미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미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1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8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을 말한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미술 서비스업 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
2.신고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그 신고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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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1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6 시행된 미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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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