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전자무정액영수증의 발행 등조문 원문
액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원회관리자가 발행하여 보관 또는 우편 등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② 전자무정액영수증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무정액영수증을 준용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교부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조ㆍ변조여부 확인방법 게재 및 보안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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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원회관리자가 발행하여 보관 또는 우편 등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② 전자무정액영수증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무정액영수증을 준용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교부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조ㆍ변조여부 확인방법 게재 및 보안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