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전자무정액영수증의 발행 등조문 원문
    액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원회관리자가 발행하여 보관 또는 우편 등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② 전자무정액영수증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무정액영수증을 준용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교부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조ㆍ변조여부 확인방법 게재 및 보안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