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전자무정액영수증의 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6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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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후원인은 전자무정액영수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다만, 후원인이 전자무정액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원회관리자가 발행하여 보관 또는 우편 등으로 교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후원인은 전자무정액영수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다만, 후원인이 전자무정액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원회관리자가 발행하여 보관 또는 우편 등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
②전자무정액영수증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무정액영수증을 준용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교부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조ㆍ변조여부 확인방법 게재 및 보안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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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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