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전자무정액영수증의 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후원인은 전자무정액영수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다만, 후원인이 전자무정액영수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원회관리자가 발행하여 보관 또는 우편 등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
②전자무정액영수증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무정액영수증을 준용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교부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조ㆍ변조여부 확인방법 게재 및 보안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치자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치자금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하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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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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