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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2조 · 위원 위촉조문 원문
    거관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때에는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국민감사청구서의 접수조문 원문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가 제출된 때 청구인 대표자 등에게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접수번호, 접수경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요내용 등을 ‘국민감사청구 접수 관리부’(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며 감사청구서 사본을 위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국민감사청구서의 접수조문 원문
    때 청구인 대표자 등에게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접수번호, 접수경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요내용 등을 ‘국민감사청구 접수 관리부’(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며 감사청구서 사본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한다.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기 전에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등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