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의2조 · 위원 위촉조문 원문
거관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때에는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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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관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때에는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중앙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가 제출된 때 청구인 대표자 등에게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접수번호, 접수경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요내용 등을 ‘국민감사청구 접수 관리부’(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며 감사청구서 사본을 위원
때 청구인 대표자 등에게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접수번호, 접수경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요내용 등을 ‘국민감사청구 접수 관리부’(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며 감사청구서 사본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한다.②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기 전에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등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