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조 (국민감사청구서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국민감사청구 관련 사무의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위원장은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가 제출된 때 청구인 대표자 등에게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접수번호, 접수경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요내용 등을 ‘국민감사청구 접수 관리부’(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며 감사청구서 사본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②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기 전에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등 감사청구가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청구서 사본을 송부받은 이후 감사청구가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청구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청구인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시 청구인은 그 사실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국민감사청구 관련 사무의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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