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조 (국민감사청구서의 접수)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국민감사청구 관련 사무의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국민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가 제출된 때 청구인 대표자 등에게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접수번호, 접수경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요내용 등을 ‘국민감사청구 접수 관리부’(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며 감사청구서 사본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부한다.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하기 전에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등 감사청구가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청구서 사본을 송부받은 이후 감사청구가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청구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청구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청구인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시 청구인은 그 사실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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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