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위촉조문 원문
① 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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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