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규정 제3조 (위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선거연수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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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