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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절차조문 원문
    ① 사용기관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결과 확인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사용기관단체는 소관부서에 행사 종료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내용3. 행사참가자 인원4. 행사결과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