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 (결과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사용기관단체는 소관부서에 행사 종료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내용3. 행사참가자 인원4. 행사결과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행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행사결과 보고서 ① 행 사 명 | | | | ② 일시 / 장소 | 일 시 | | 장 소 | ③ 행사기관 | 주 최 | | 후 원 | ④ 참여인원 | | | | ⑤ 후원받은 내용 | *후원명칭사용, 위원장상, 축사 등 | *후원명칭사용, 위원장상, 축사 등 | *후원명칭사용, 위원장상, 축사 등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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