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 (결과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2-03-1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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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사용기관단체는 소관부서에 행사 종료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내용3. 행사참가자 인원4. 행사결과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사용기관단체는 소관부서에 행사 종료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내용3. 행사참가자 인원4. 행사결과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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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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