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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근무명령조문 원문
    ① 각 과(팀)장은 탄력근무제를 희망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탄력근무 실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 명령을 발령하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있게 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탄력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실시기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근무명령조문 원문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있게 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탄력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실시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탄련근무제 변경승인원을 각 과(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각 과(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근무제 명령서는 실시 5일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