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 제9조 (근무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13-04-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전자정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제 시행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과(팀)장은 탄력근무제를 희망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탄력근무 실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탄력근무 명령을 발령하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균형있게 조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탄력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실시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탄련근무제 변경승인원을 각 과(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과(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근무제 명령서는 실시 5일전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탄력근무제 변경승인원은 매월 30일까지 그 사본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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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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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