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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계약은 업무추진 및 향후 평가기준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연초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목표설정이 선행되어야하므로 성과관리시행계획이 확정된 후 계약체결(별지 제1호서식)ㅇ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최초의 성과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다만, 연도 중에 전보 또는 승진 등 인사이동으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적,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부문) 및 특정요소, 정책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3) 평가절차ㅇ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성과면담 반드시 실시(별지 제3호서식)- 평가대상자는 평가지표의 측정결과와 성과목표별 주요 업무추진실적 등을 최종평가서에 기록하고, 그 외 필요한 자료를 준비·평가시점의 소속부서에서 추진한 업무실적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대해서는 칭찬·격려하고, 개선할 점 또는 부족역량에 대해서는 개선·지원방안 마련* 평가면담 결과는 최종평가서「평가자 의견란」에 종합적으로 기재ㅇ 최종평가서 작성(별지 제4호 서식)- 원칙적으로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하되, 평가는 독자적으로 실시- 평가자는 최종평가서에 평가등급을 기록하고, 평가대상자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자에게 알려야 함- 평가결과 확인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평가대상 직급별로 서열화를 실시- 평가등급 결정 후 그 결과는 성과급 지급, 근무성적평정자료 등으로 활용(별지 제5호 서식)* 평가단위 확인 시 각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가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는 바꿀 수 없음(4) 최종평가등급 결정ㅇ 적정한 평가지표와 달성도 등급 부여 기준을 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평가대상공무원에게 공개 요청 가능기간을 정하여 개인별로 공개바. 이의신청(1) 개념ㅇ 평가자의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 제기- 확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기관장과 성과계약 체결시 등) 평가자에게 제기하며, 12월 31일 현재 보직이 없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