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계약은 업무추진 및 향후 평가기준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연초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목표설정이 선행되어야하므로 성과관리시행계획이 확정된 후 계약체결(별지 제1호서식)ㅇ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최초의 성과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다만, 연도 중에 전보 또는 승진 등 인사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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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업무추진 및 향후 평가기준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이므로 연초에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목표설정이 선행되어야하므로 성과관리시행계획이 확정된 후 계약체결(별지 제1호서식)ㅇ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최초의 성과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도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다만, 연도 중에 전보 또는 승진 등 인사이동으로
적,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부문) 및 특정요소, 정책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3) 평가절차ㅇ 평가자와 평가대상자간 성과면담 반드시 실시(별지 제3호서식)- 평가대상자는 평가지표의 측정결과와 성과목표별 주요 업무추진실적 등을 최종평가서에 기록하고, 그 외 필요한 자료를 준비·평가시점의 소속부서에서 추진한 업무실적
대해서는 칭찬·격려하고, 개선할 점 또는 부족역량에 대해서는 개선·지원방안 마련* 평가면담 결과는 최종평가서「평가자 의견란」에 종합적으로 기재ㅇ 최종평가서 작성(별지 제4호 서식)- 원칙적으로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하되, 평가는 독자적으로 실시- 평가자는 최종평가서에 평가등급을 기록하고, 평가대상자의
자에게 알려야 함- 평가결과 확인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평가대상 직급별로 서열화를 실시- 평가등급 결정 후 그 결과는 성과급 지급, 근무성적평정자료 등으로 활용(별지 제5호 서식)* 평가단위 확인 시 각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 평가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는 바꿀 수 없음(4) 최종평가등급 결정ㅇ 적정한 평가지표와 달성도 등급 부여 기준을 설
평가대상공무원에게 공개 요청 가능기간을 정하여 개인별로 공개바. 이의신청(1) 개념ㅇ 평가자의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 제기- 확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기관장과 성과계약 체결시 등) 평가자에게 제기하며, 12월 31일 현재 보직이 없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