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2조 · 허가원조문 원문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지참, 결강, 외출, 조퇴, 결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허가원을 작성하고, 교육생 대표를 경유하여 교육행정 주관 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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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지참, 결강, 외출, 조퇴, 결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허가원을 작성하고, 교육생 대표를 경유하여 교육행정 주관 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