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22조 (허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지참, 결강, 외출, 조퇴, 결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허가원을 작성하고, 교육생 대표를 경유하여 교육행정 주관 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허가원
【별지 제1호 서식】 허 가 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참, 결강, 외출, 조퇴, 결석)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 년도 ( 상 ․ 하 )반기 ( GIS ․ 측량 )실무과정 | 년도 ( 상 ․ 하 )반기 ( GIS ․ 측량 )실무과정 | 년도 ( 상 ․ 하 )반기 ( GIS ․ 측량 )실무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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