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22조 (허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지참, 결강, 외출, 조퇴, 결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허가원을 작성하고, 교육생 대표를 경유하여 교육행정 주관 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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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4-1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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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