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규정 제22조 (허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3-04-11예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전문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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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지참, 결강, 외출, 조퇴, 결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허가원을 작성하고, 교육생 대표를 경유하여 교육행정 주관 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지참, 결강, 외출, 조퇴, 결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허가원을 작성하고, 교육생 대표를 경유하여 교육행정 주관 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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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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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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