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해임 또는 해촉조문 원문
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 그리고 법무자문위원회 소속으로 성실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나. 전문·연구위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2호 서식(전문·연구위원 복무상황표)에 의하여, 상황에 따라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되,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다. 전문·연구위원 복무상황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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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 그리고 법무자문위원회 소속으로 성실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나. 전문·연구위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2호 서식(전문·연구위원 복무상황표)에 의하여, 상황에 따라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실시하되,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다. 전문·연구위원 복무상황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