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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조문 원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직자의 범죄혐의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대상 범죄혐의사실을 고발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사실 및 사유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
    있는 때에는 매월 그 처리상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고발한 범죄혐의사실 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장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이 공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