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제7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12-05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직자의 범죄혐의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대상 범죄혐의사실을 고발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사실 및 사유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상황이 있는 때에는 매월 그 처리상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고발한 범죄혐의사실 처리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장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이 공직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범죄혐의 사실을 묵인한때에는 징계요구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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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05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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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