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심의자료 제출조문 원문
위원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기재한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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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기재한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④ 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