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자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수산청에 속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소집이 있을 경우, 심의안건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심의대상 안건명 및 내용, 심의사유 등을 기재한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목포지방해수산청에 속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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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2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