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표창방법 및 부상조문 원문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장과 상패 등을 수여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장과 상패 등을 수여한다.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장과 상패 등을 수여한다.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장과 상패 등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