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통계청 공적심사규정 제4조 (표창방법 및 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6예규소관 · 경인지방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인지방통계청에 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장과 상패 등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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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통계청 공적심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6 시행된 경인지방통계청 공적심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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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