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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및 접수조문 원문
    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공익침해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내부공익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공익신고서를 활용하여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교육지원과장은 제2항의 내부공익신고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내부공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및 접수조문 원문
    익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공익신고서를 활용하여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교육지원과장은 제2항의 내부공익신고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내부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지원과장은 내부공익신고자에게 해양수산인재발원의 내부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및 접수조문 원문
    해양수산인재발원의 내부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신분공개 요구 시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