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및 접수조문 원문
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공익침해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내부공익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공익신고서를 활용하여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교육지원과장은 제2항의 내부공익신고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내부공익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공익침해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내부공익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공익신고서를 활용하여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교육지원과장은 제2항의 내부공익신고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내부공익
익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공익신고서를 활용하여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교육지원과장은 제2항의 내부공익신고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내부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지원과장은 내부공익신고자에게 해양수산인재발원의 내부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인재발원의 내부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신분공개 요구 시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