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4-06-03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각 조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신고 되는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공익침해행위 예방,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공익침해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내부공익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공익신고서를 활용하여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교육지원과장은 제2항의 내부공익신고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내부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지원과장은 내부공익신고자에게 해양수산인재발원의 내부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신분공개 요구 시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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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03 시행된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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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