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4-06-03예규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각 조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신고 되는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공익침해행위 예방,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공익침해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공익침해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내부공익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내부공익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공익신고서를 활용하여 문서·전화·우편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교육지원과장은 제2항의 내부공익신고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내부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교육지원과장은 내부공익신고자에게 해양수산인재발원의 내부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신분공개 요구 시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