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검토기간조문 원문
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7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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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얻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행정절차법시행규칙별지제7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