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심의회 개최 등조문 원문
위원들의 토론에 의한다.③심의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가·부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심의내용 및 결정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사전심의조서에 기록한다.⑤위원장은 필요시 자문변호사 및 법제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위원들의 토론에 의한다.③심의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가·부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심의내용 및 결정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사전심의조서에 기록한다.⑤위원장은 필요시 자문변호사 및 법제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행정처분 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결정사항을 참고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②행정처분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처분 사전심의대장을 비치하고 심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청문은 당사자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공개신청을 하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후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청문조서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한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