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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행정처분관련 청문 및 사전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심의회 개최 등조문 원문
    위원들의 토론에 의한다.③심의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가·부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심의내용 및 결정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사전심의조서에 기록한다.⑤위원장은 필요시 자문변호사 및 법제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심의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①행정처분 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결정사항을 참고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②행정처분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처분 사전심의대장을 비치하고 심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청문의 공개조문 원문
    청문은 당사자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공개신청을 하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청문조서 등조문 원문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후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청문조서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한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